퇴직금 제도의 확립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퇴직 근로자가 1년 연속근로에 대해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종업원 퇴직금 보장법」 제8조 제1항).
은퇴 계획 안건입니다.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신탁의 보험 또는 수급권자에 가입하여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05. 12. 1 이전에 퇴직수당제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수당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 부칙 및 근로자퇴직수당법 부칙(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
퇴직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일시불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선택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시불 또는 연금은 사용자의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이하 “해제환급금”이라 한다)은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불 또는 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급권자인 피보험자 또는 노동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자 등은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고, 계약 체결 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업자 등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료의 지급상황과 일시불 또는 연금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퇴직 수당의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
퇴직수당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규정 제32조 제5항).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연령, 근무시간 또는 임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고자 할 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하루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면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일부개정 및 2018. 7. 1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수당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