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 확인하기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 찾아보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해요.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규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후 확인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쾌적도 파악하기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시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해볼 수 있는 화면의 캡쳐본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 예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예시본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위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 예시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 예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의 화면 캡쳐본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 ※ “부동산종합공부”란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6조의3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열람 및 발급 수수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제14호 및 제15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 이에요. √ 인터넷 발급<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이용> : 열람은 무료지만, 종합형의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