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종류 및 Q&A

비과세 소득종류 및 Q&A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8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만원씩 총 6개월간 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어떨까? 매월 납입액 중 4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즉, 연간 120만원의 저축금액(120만원*15%=18만원)과 이자수익 약 12만원 등 모두 144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년 48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24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하기로 계획했다면 적금보다는 연금저축보험 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각 금융사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세제혜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운용방식 및 수수료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형이며 안정성 위주로 운용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고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상품으로 안전하게 운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존재한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계좌개설 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55세 이후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5년 이내 해지 시 2.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무엇인가요?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하면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됩니다. 단, 총급여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및 농어민만이 가입대상이며, 직전 3개년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란 무엇인가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최소 5년 이상 적립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부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장기납입자인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연령요건은 15세∼29세이고, 군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하되 최고 6년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자라도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연간 3천만원까지의 특례세율(10%)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일부 업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는 7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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